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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2 채굴일지



시카고 선물거래소 오픈이후 1900까진 단번에 올라갔지만,

아직 2000때까지 돌파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금일 정부는 규제안을 발표했으며, 그 안은 이러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통화 거래는 유사수신 행위로 간주돼 금지된다. 

정부는 법조항에 ‘누구든지 유사통화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넣을 방침이다. 벌칙 조항도 강화한다. 

유사수신행위나 유사통화거래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현행법에선 법위반에 따른 처벌 기준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또 법 위반으로 5억원이 넘는 이익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의 가중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다만 7개 조건을 충족하면 가상통화 거래행위를 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져 온 점을 감안해 이용자를 위해 일정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운영하는 

거래소에 대해선 당분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란 얘기다. 

정부는 우선 △예치금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암호키 분산 보관 등 보호 장치 마련 △가상통화의 매수매도 주문 가격·주문량 공개 제시 등의 6대 조건을 뒀다. 

이밖에 대통령령으로 추가 조건을 제시할 방침이다. 

거래소의 현실을 고려, 법시행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상통화를 발행해 투자금을 조달하거나 다른 가상통화를 조달하는 행위, 신용공여, 

시세조종행위,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다단계판매 등을 하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실질적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으며,

이후 조건만 충족되면, 가상화폐 거래행위를 할수 있다는 전문 입니다.

공산당은 아닌것 같아 다행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줄 가상통화를 발행해 투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대해선

채굴자는 안된다는 말인지 좀 헷갈리네요.


참고바랍니다.


투자 전 아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맹목적 투자는 하지 마세요. 맹신도 금물입니다.

2. 반드시 여유 자본으로 돈을 굴리세요.

3. 남의 판단을 믿는것이 아니라 본인의 판단을 따를것.

4. 반드시 소액으로 진행해서 원금 회수 후 돈을 불려나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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